바닥 완충재



2014년도 "공통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" 제정


주요내용

  1. 공동주택의 바닥 슬래브 두께를 기존 135mm에서 210mm로 증가시킴
  2. 2014년 이전 제품은 동탄성 40MN/m2이하면 시공가능
  3. 흡2014년 부터 아파트 신축시에 인정구조 제품사용 의무화 실시하고 있음
    (중량충격음이 사람에게 주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함)

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기준


등급
경량충격음
중량충격음
비고
1급L'n,AW≤43L'i, Fmax, AW≤40

2급43<L'n,AW≤48
40<L'i, Fmax, AW≤43

3급48<L'n,AW≤53
43<L'i, Fmax, AW≤47

4급53<L'n,AW≤58
47<L'i, Fmax, AW≤50종전 고시의 경우는 표준바닥구조에 해당


용어설명

표준바닥구조
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적합하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바닥구조를 말하며, 일반적인 벅식구조에 있어 210mm두께의
콘크리트 바닥 슬래브 상부에 국토교통부 고시(제2009-658) 기준에 적합한 완충재를 설치한 구조를 말한다.

인정바닥구조
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 인정기관인 한국토지 주택공사 또는 한국건설기술 연구원으로 부터 그 성능을 인정받은 구조를 말한다.

공동주택 층간 바닥 단열기준

건축물의 부위/지역중부지역남부지역제주도
공동주택의 층간바닥바닥난방인 경우0.81(0.70)이하0.81(0.70)이하
0.81(0.70)이하
그 밖의 경우1.16(1.00)이하
1.16(1.00)이하
1.16(1.00)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