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강도/고품질의 EPS수지
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동일수지
바닥 완충재
2014년도 "공통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" 제정
주요내용
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기준
등급 | 경량충격음 | 중량충격음 | 비고 |
1급 | L'n,AW≤43 | L'i, Fmax, AW≤40 | |
2급 | 43<L'n,AW≤48 | 40<L'i, Fmax, AW≤43 | |
3급 | 48<L'n,AW≤53 | 43<L'i, Fmax, AW≤47 | |
4급 | 53<L'n,AW≤58 | 47<L'i, Fmax, AW≤50 | 종전 고시의 경우는 표준바닥구조에 해당 |
용어설명
표준바닥구조 |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적합하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바닥구조를 말하며, 일반적인 벅식구조에 있어 210mm두께의 콘크리트 바닥 슬래브 상부에 국토교통부 고시(제2009-658) 기준에 적합한 완충재를 설치한 구조를 말한다. |
인정바닥구조 |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 인정기관인 한국토지 주택공사 또는 한국건설기술 연구원으로 부터 그 성능을 인정받은 구조를 말한다. |
공동주택 층간 바닥 단열기준
건축물의 부위/지역 | 중부지역 | 남부지역 | 제주도 | |
공동주택의 층간바닥 | 바닥난방인 경우 | 0.81(0.70)이하 | 0.81(0.70)이하 | 0.81(0.70)이하 |
그 밖의 경우 | 1.16(1.00)이하 | 1.16(1.00)이하 | 1.16(1.00)이하 |